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면서 채무조정액의 4분의 3 이상을 상환하고 남은 빚이 100만∼300만원이며 신용카드 채무 보유자 등이다. 이들은 이자 없이 원금만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계문 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서민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금융 취약계층을 새로이 발굴·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