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서초 신반포15차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은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과 ‘분양가 보장’ 등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하는 등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GS‧대림산업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 3사가 한남3구역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이들3사 외에도 제4의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 결별 후 올해 새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장도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말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본계약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등 이견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최근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해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사 선정 작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도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모집 중이다.
지난 22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호반건설, 대림산업 등 6개사가 참석했다.
다만,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법정 다툼은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5일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에 반발한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추가로 조합 측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