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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총수익스와프(TRS)자금회수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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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총수익스와프(TRS)자금회수 자제 당부

"시장 혼란 방지 위해 당사자간 의사소통 필요"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사모펀드 총수익스와프(TRS) 자금회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사모펀드 총수익스와프(TRS) 자금회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사모펀드 총수익스와프(TRS) 자금회수 자제를 사실상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의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에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이나 조기 계약 종료 전에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로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 강화 등을 위해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라임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했고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수 있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회의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 TRS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