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3일 최 비서관의 기소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법무부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