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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협의체 활용하라’ 공문…’최강욱 기소’ 갈등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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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협의체 활용하라’ 공문…’최강욱 기소’ 갈등여파

"사건 처리, 내·외부 의견 수렴해 결정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3일 최 비서관의 기소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법무부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