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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내면 휴가비 40만 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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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내면 휴가비 40만 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숙박 및 레저, 교통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검색· 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