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조국 입장문, "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수용"

공유
0

조국 입장문, "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수용"

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대의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