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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선관위는 모의선거 교육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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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선관위는 모의선거 교육 보장하라"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지 있어"

한국YMCA전국연맹이 29일 모의선거 교육을 선거법 위반 우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YMCA전국연맹이 29일 "모의선거 교육을 선거법 위반 우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사진=뉴시스
한국YMCA전국연맹(YMCA)이 "모의선거 교육을 선거법 위반 우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YMCA와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시민으로서의 배울 권리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YMCA는 기자회견문에서 "모의투표운동은 청소년 정치활동의 꽃으로, 그 과정만으로도 민주시민 양성 활동"이라며 "반드시 실시돼야 하며, 모의투표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선관위는 수차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의선거교육) 중단을 요구한다"며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우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경민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제한을 가해오기 시작한 것은 청소년들의 정책 결정권,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며 "유권자교육이 교실의 정치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나 무리한 추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도 자정 능력을 갖고 정치적 오염, 학업 방해 행위를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선관위가 우려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의미있는 정치적 경험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중부회장 노경민(경기 이천고 3) 학생은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다는 말은 그간 직접적 정치 참여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권리가 주어졌으면 격려해줘야 하는 게 선관위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