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류와 뱀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야생동물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은 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수입 허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이들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허가를 중단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자체의 수입 허가권이 미치지 않는 종류의 야생동물의 경우, 관세청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