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시설에서 14일간 우한 폐렴 증상이 없는 교민은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30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곳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시설 선정은 각 시설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또 "지역주민들의 너른 이해와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를 부탁 드린다"며 " 잘못된 정보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개하고 또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세기는 김포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전세기 내에서 교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은 옆과 앞, 뒷사람과 거리를 두도록 다이아몬드식으로 엇갈려 배치한다.
또한 귀국자는 공항에서 증상 검사를 받는다. 만약 증상이 있으면 국가격리병원이나 공항 임시격리소로 이송된다.
귀국 후 공항에서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된다.
아울러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그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 받게 된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