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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 휴일영업강행’ 서울시와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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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 휴일영업강행’ 서울시와 맞짱



과태료부과에도 "계속 강행" 주장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홀세일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며 휴일영업 강행을 계속하고 있어 코스트코의 속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스트코는 최근 휴일영업 강행으로 점포당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 오는 25일 휴일영업 강행 "을 밝히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로부터 서울 양재·상봉·양평점 3곳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휴일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의무 휴업일인 23일에도 영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점마다 종전의 2배인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규정이 해당 자치구에서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 위반은 2000만원, 3차 위반은 3000만원 등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대신 영업정지는 할 수 없다.



코스트코가 휴일 영업강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7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에 대해 처대형마트 등이 이에대한 ‘취소 소송’을 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당시 소송에는 코스트코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임에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코스트코는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뒤 지난9일 휴일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코스트코의 공문 내용은 “대형마트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그 법률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만큼 다른 대형매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매장도 문을 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소송은 소(訴)를 제기한 사람만 보호하는 게 법률의 원칙인 만큼 코스트코는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위법 내용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이나 11월 중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제한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코스트코가 휴일영업 강행이라는 배짱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는 보호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