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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회장 딸 ‘정유경 빵집특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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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회장 딸 ‘정유경 빵집특혜’과징금 부과

공정위, 3개 계열사 수수료 낮춰 지원... 40억 부과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신세계그룹이 회장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0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회장 일가 계열3사가 62억원을 부당 지원해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었는데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3년간 배당금만 12억원을 받는 등 그룹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 이마트 ,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천200만원, 이마트 16억9천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천700만원이다.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ㆍ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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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도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 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한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천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이 기간 배당금만 12억원을 받았다.



신세계SVN의 매출은 2009년 1천366억원, 2010년 1천678억원, 지난해 2천56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판매수수료율 책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