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세계, "공정위 과도한 제재..법적 대응"

공유
0

신세계, "공정위 과도한 제재..법적 대응"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신세계그룹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 소속인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제과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그룹 측은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측은 “신세계SVN은 고객들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베이커리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이익 고려 차원에서 만들었다. 가격 결정권도 백화점·이마트에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점포가 늘어날수록 SVN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로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영업이익은 경영상의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대부분 고객의 편익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세계그룹이 최근 4년간 부당지원했다는 총 62억1700만원은 연간 15억500만원 정도로 지난해 SVN 매출 25억6556만원의 0.6%에 불과하다면서 공정위의 부당지원 지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 등 동종업계도 유사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SVN이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했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골목상권 침해’ 등 관련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신세계는 재벌가 딸들의 잇단 제빵사업 진출이 문제가 되자 삼성과 롯데가 해당 사업을 모두 매각한 것과 달리 사업을 매각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정유경 부사장의 신세계SVN 지분 40%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측은 "내부적으로 정 부사장의 지분을 정리하는 계획은 갖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