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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또 의무휴업 어겨‘ 배짱 영업’. ..14일 서울시 2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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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또 의무휴업 어겨‘ 배짱 영업’. ..14일 서울시 2차 단속.

▲ 14일 오전 의무휴업을 어긴 코스트코 양평점에 서울시 점검반이 들이닥치고 있다.시민단체 준수촉구 시위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14일 의무휴업제를 또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2차 집중 점검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 에 들어가 점검한 결과 14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과 23일 의무휴업을 하지 않은 코스트코를 지난 10일 1차 집중점검,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4건, 공개공지 내 카트적치 등 건축 3건,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1건이다.



시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영업정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이날 코스트코 양평점앞에는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정문 앞에서 배짱영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를 갖고 의무휴업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스트코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휴일영업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코스트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 휴업을 따르기로 하고 6주동안 격주 일요일에는 점포를 개장하지 않았으나 다른 대형마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함에 따라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매장을 여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만 계속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