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는 종전 다른 대형점들의 ‘영업시간 처분 부당"이라는 단체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승소하지 못해 휴일영업 재개에 참여하지 못하자 의무휴업날 영업을 하는등 배짱영업을 일삼아와 서울시로부터 2차례( 10일 14일)에 걸쳐 과태료 및 매장 집중점검을 당했다
특히 식육보존기준을 위반으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해오다 2차 단속에 적발된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구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조치를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다가오는 의무휴업일인 28일에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할시 또다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총 동원할 예정이다. 3차 점검의 시행 여부는 28일 이전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소장이 아직 해당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소장을 확인한 후 대응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