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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뒤늦게 영업제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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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뒤늦게 영업제한 취소소송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서울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뒤늦게 해당 자치구에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서초·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는 종전 다른 대형점들의 ‘영업시간 처분 부당"이라는 단체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승소하지 못해 휴일영업 재개에 참여하지 못하자 의무휴업날 영업을 하는등 배짱영업을 일삼아와 서울시로부터 2차례( 10일 14일)에 걸쳐 과태료 및 매장 집중점검을 당했다



특히 식육보존기준을 위반으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해오다 2차 단속에 적발된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구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조치를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다가오는 의무휴업일인 28일에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할시 또다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총 동원할 예정이다. 3차 점검의 시행 여부는 28일 이전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소장이 아직 해당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소장을 확인한 후 대응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