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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불법영업에 이어 ‘인권유린’ 영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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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불법영업에 이어 ‘인권유린’ 영업 문제

계산후 재차 확인 과정 거쳐... 고객 도둑으로 의심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 기자] 지난 주말(14일)에도 국내법을 어기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회원제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가 이번엔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계산 후 구매 물품과 계산서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인권 유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계산대를 거쳐 계산을 마친 고객을 일일이 또 한번 책크한다는 것은 매장을 찾는 고객을 도둑 취급하는 것으로 인권유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6일 코스트코와 관련 소비자들에 따르면 고객이 물품시 일반 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계산대를 거쳐 비용을 지불하면 끝나는데 코스트코 양평동 매장에는 다음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한다.

고객이 계산대를 거쳐 비용을 지불하고 기다리고 있던 매장 직원이 영수증과 구입 상품을 비교한 후 통과시키고 있다. 지불된 상품 외 다른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국내 다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코스트코의 이 같은 재확인 과정은 한국고객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모두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한국 대형 매장의 고객서비스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이날 코스트코를 찾은 남성고객은 “코스트코 방문 때마다 느낀다”며 “이곳은 매장을 찾아준 고객에게 감사 함은 커녕 오히려 도둑으로 의심 받는 것 같아 심한 불쾌함을 느낄때가 많다“며 ”그동안도 집사람 따라 몇 번 방문했지만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 개선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래동사는 유 주부( 50세)는“실제 재확인 과정시 매장직원이 영수증과 구입상품을 꼼꼼히 대조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대충 살피는 것 같았다. 제대로 살피지도 않으면서 왜 재차확인 과정을 거치게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며 “이는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상품을 훔쳐가는 지를 감시하는 과정으로 한국고객을 도둑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코스트코는 미국계 회원제 대형 마트로 해외 유명대형마트가 국내에 들어와 모두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과 달리 유일하게 국내에 남아 있는 글로벌 대형마트다.

소비자들은 “ 코스트코는 미국계 유명 대형마트로 후발민족인 한국 사람들을 후진국으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 코스트코 처럼 고객을 일률적으로 놓고 수색하는 과정을 거치 곳은 현대화 사회에 눈씻고 찾아도 없다”며 한국인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직원은“ 고객을 의심하는 것보다. 상품을 담는 바구니가 창고형 스타일로 다소 깊은 편이어서 혹 바구니 밑 깊숙이 있는 상품의 경우 눈에 잘 띄이지 않아 계산된 것인지를 책크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현재 의무휴업을 3번이나 어기고 불법영업을 강행해 서울시가 벌금 부과에 이어 매장 위생 등을 수시로 점검 하고 있다. 지난14일 휴일에도 국내법을 어기고 의무휴업일에 ‘ 빼짱 영업’을 3번째 저질러 서울시 직원들이 2차 점검에 들어갔다.

불법 영업시 과태료가 1000만원~ 3000만원(3번 반복시)으로 낮아 하루 12억안팍(양재점)의 매출을 올리는 코스트코는 의무 휴일을 지키지 않고 벌금부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이처럼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악덕기업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귀중한 고객을 수색 하듯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소비자, 경제 단체, 소상단체등도 모여 불법영업 개선을 촉구 하는 한편 고객을 의심하는 영업방식도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