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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업강행 '코스트코'에 제동… 고양시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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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업강행 '코스트코'에 제동… 고양시는 집행정지

▲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부산시 "행정심판위서 결정한 공익적 판단"... 계속 영업강행시 3천만원 과태료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부산시가 의무휴업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주)코스트코 코리아가 부산 수영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9일과 23일 코스트코는 부산점을 포함한 7개 점포가 자치구의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했고 이에 수영구청은 코스트코 부산점에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지난달 21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자치구의 의무휴업일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각 자치구 조례가 부당하다는 조례처분 집행정지를 연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그 효력이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코스트코의 주장이다.

부산시는 "행정심판위가 유통법의 공익 목적과 지역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익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부산점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 영업을 강행할 경우 1, 2차에 이어 3차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당분간 코스트코 일산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19일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경기도를 상대로한 행정심판과 함께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고양시가 코스트코 일산점에 대해 당분간 과태료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9일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2차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본안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심판은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코스트코는 조만간 의무휴업 조례 무효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