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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대표 " 소송제기 안한 것 한국법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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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대표 " 소송제기 안한 것 한국법 존중 “.

▲ 코스트코 매장 전경‘휴일 영업’ 서울시의회 증인 출석…" 고객, 협력업체 관계 고려한 것.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어기고 휴일에 영업해온 코스트코 코리아의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15일 서울시의회 증인 출석에서 "한국법을 존중해 소송제기 안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서 휴일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용석(민주통합당) 부위원장의 질문에 드래퍼 대표는"중소상인은 코스트코 성공의 큰 부분이므로 중소상인의 성공을 바란다"고 답변을 돌려 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을 지켜야 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하자 "조례공포 시 코스트코가 소송제기를 안한 것은 한국법을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경쟁업체의 영업재개 후 수많은 고객과 협력업체 등과의 관계때문에 영업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유청(민주통합당) 의원이 "(코스트코가) 한국법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코스트코는 유료 고객 상대로 한정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달라서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로부터 합동 점검을 받은 느낌이 어떠냐는 전철수(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서울시의 점검 권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한다"며 "안타깝지만 조화롭게 협의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했다"고 답했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 9월8일과 23일, 10월 14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