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비손 크림 10여개에서 허용 기준치를 5800배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은에 접촉한 피부는 붉어지고 또한 장기간 노출에 의한 체내축적 등 부작용이 있어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중국산에서 안전기준보다 무려 5800배나 많은 수은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초 비손 크림에서 수은이 1만5천698ppm 검출됐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