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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아닙니다” ‘사랑해’ 부른 동명이인 김우주 애꿎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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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아닙니다” ‘사랑해’ 부른 동명이인 김우주 애꿎은 피해

왼쪽이 병역기피로 1년 징역이 확정된 김우주, 오른쪽이 사랑해의 가수 김우주. 사진=트위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왼쪽이 병역기피로 1년 징역이 확정된 김우주, 오른쪽이 사랑해의 가수 김우주. 사진=트위터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이태준 기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 SNS에는 김우주에 대한 비난 글과 함께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 동명이인입니다” “병역비리 김우주는 편지의 김우주가 아님”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27일 징역 1년이 확정된 가수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김우주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의 소속사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김우주가 아니라며 착오 없길 바란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