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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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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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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본사 전경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복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와 승용차 리스료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등을 납품받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으며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소속 직원으로 두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0만원씩 챙겼다. 또한 개인주택수리비. 전 회장 개인 자동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등 총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 회장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김 사장은 따른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전 회장은 횡령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