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출시하자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인 '메디톡신'의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싸움의 핵심은 ITC 판결이다. 국내외 소송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ITC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나머지 소송의 향방은 물론 제품의 미국 수출과 판매 등 두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메디톡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 검토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리며 나보타의 10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이에 즉각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반박하며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ITC는 대웅제약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를 확인한 후 예비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두 회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한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재검토가 이의 제기에 따른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메디톡스는 ITC의 재검토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로 판단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재검토 조치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다. 재검토 후에도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