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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탈세없는 사회,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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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탈세없는 사회,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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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의복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고시원 운용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 10종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위반시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포상감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2005년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이탈리아 에서는 체크·신용카드 등의 전자 결제를 장려하고자 국가 차원의 '캐시백'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의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프로그램인데, 전자 결제를 활성화해 탈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그동안 소매업장에서 암묵적으로 현금 결제 시 소정의 할인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주고는 했다. 전자 상거래 시 흔적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탈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