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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1라운드'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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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1라운드' 최종승소

7년 이상 법적분쟁 대법원 "코웨이측 '청호 특허등록 무효청구' 기각" 최종판결
코웨이 "특허등록 한정된 판결일뿐…침해소송 2심결과 지켜봐야" 2라운드 예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사진=청호나이스이미지 확대보기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사진=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6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이 청호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 등록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가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6월 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11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가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때문에 7년 넘게 지난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와 관련 '최초', '원조' 타이틀을 지닌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법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입증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이번 판결이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면서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