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측은 그간 국에서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상표 베끼기와 공문서 위조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탓에 중국 당국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했다.
에그드랍은 국내에서 법인명 ㈜골든하인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현지 업체 두 곳 ‘EGGDROP BOMB SANDWICH’와 ‘EGG・DROP’을 상대로 부정경쟁‧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무분별한 상표 도용 문제로 자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재판을 위해 에그드랍은 베이징 소재 영화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소송 위탁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또 광저우정성찬음료관리유한공사(广州鼎诚餐饮管理有限公司)와 업체 대표, 광저우원치앙치앙상업관리유한공사(广州云昇企业管理有限公司)와 업체 대표를 각각 상대로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원구인민법원에 ‘EGGDROP’브랜드 관련 부정경쟁‧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에그드랍은 이들을 상대로 부정경쟁‧상표권 침해 행위, 기업명의 무단 도용과 사용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에그드랍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인가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가맹점 모집까지 나선 것에 대한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노영우 에그드랍 대표는 “불철주야 메뉴 개발에 힘쓴 노력이 고작 짝퉁 업체로 인해 훼손돼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아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