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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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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법원 판단 존중"

납품대금을 줄이고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협력사 갑질'로 철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대법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

홈플러스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홈플러스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협력사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판촉사원들의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협력사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홈플러스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해태음료 등 4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121억여원을 공제해 지급했다.

또 납품업체들에게 파견 받아 근무시켰던 판촉사원들의 인건비를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20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의 상품대금 감액, 인건비 전가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에는 과징금 179억58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자들은 원고들(홈플러스 등)에게 납품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장이나 대형마트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라며 "원고들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2.4%, 소매업 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측은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로서는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