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또 납품업체들에게 파견 받아 근무시켰던 판촉사원들의 인건비를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20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의 상품대금 감액, 인건비 전가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에는 과징금 179억58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자들은 원고들(홈플러스 등)에게 납품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장이나 대형마트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라며 "원고들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2.4%, 소매업 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