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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주식 거래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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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주식 거래정지 지속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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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20영업일(3월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 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으며,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상장 적격성 심사의 쟁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 결정이 이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에 내려져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감사보고서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느냐가 상장실질 심사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며 "감사보고서를 통해 횡령이 재무제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통제는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심사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매매 거래 정지는 해제되며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20영업일 이내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재차 상장폐지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