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으며,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상장 적격성 심사의 쟁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 결정이 이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에 내려져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감사보고서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느냐가 상장실질 심사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며 "감사보고서를 통해 횡령이 재무제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통제는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심사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매매 거래 정지는 해제되며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