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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주주들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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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주주들 "수용불가"

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 주기로
신라젠 주주연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의사 밝혀

신라젠 주주연합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라젠 주주연합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상장폐지 위기의 신라젠이 한국거래서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자 신라젠 주주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라젠 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 결과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기업심의위원회(기심위)가 열렸던 18일 오전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기심위 시작 직후인 오후 2시18분부터 기관 투매가 시작되면서 기관의 평소 매도물량 대비 10~100배 규모이 185만주가 매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시에 시작한 기심위 진행 흐름을 추정해 봤을 때 2시18분 무렵은 기심위 회의 시작 직후로, 아직 본격적인 질의 응답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폐가 결정돼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상폐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자 2월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경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기심위 회의 시작 전 이미 결정된 상장폐지와 상장폐지 결정이라는 미공개정보의 사전 유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관련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죗값을 치루게 할 것이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