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라젠 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시에 시작한 기심위 진행 흐름을 추정해 봤을 때 2시18분 무렵은 기심위 회의 시작 직후로, 아직 본격적인 질의 응답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폐가 결정돼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상폐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자 2월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경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기심위 회의 시작 전 이미 결정된 상장폐지와 상장폐지 결정이라는 미공개정보의 사전 유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관련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죗값을 치루게 할 것이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