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 회장은 충남 태안의 태안남부수협에서 충남지역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지역 수협조합장과 어업인을 만나, 수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강원·경북·전남에 이어 4번째 행보다.
태안지역 어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름철이면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비어업인들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마을어장은 어촌계나 지역수협이 시‧군‧구의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문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채취 기간이나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어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업 경비 부담 해소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임 회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정부의 유류비 보조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유류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협은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비어업인 해루질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어업인 의견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