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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점주協 "시민단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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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점주協 "시민단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시민단체 1인 불매 시위 가맹점주 생계 위협"



파리바게뜨 매장 간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파리바게뜨 매장 간판.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련 시민단체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1인 불매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점주 협의회)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9일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약 40곳 앞에서 불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제빵사들과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점주 협의회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조장하고 이용하려 것"이라며 "가맹점들은 고객 방문이 줄어 손해가 남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도태될 수 있어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점주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주노총 등에 공문을 발송해 공동행동 1인 시위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점주 협의회는 공문에서 "가맹점 앞 1인 시위와 불매운동 촉구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지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예측이 맞다면 요청을 즉시 철회하고 공동행동의 자발적 선택이라면 파리바게뜨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말려 달라"고 요청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