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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화물차주 130여명 해고 사실 아냐"…갈등 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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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화물차주 130여명 해고 사실 아냐"…갈등 격화 예상

사측 "화물차주와 계약관계 성립 안돼"
화물연대, 18일 본사 앞 대규모 집회 신고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틀째 점거농성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틀째 점거농성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소속 차주 130여명을 집단해고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17일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가 130여명을 집단해고, 계약해지했다는 화물연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사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간의 계약관계로 계약해지의 주체는 수양물류"라고 밝혔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수양물류는 업무 이행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른 협력운송사들에게 수차례 계약 이행과 복귀를 촉구했지만 계약 해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현재 12명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15년 전과 동일한 이송단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 협의를 통해 원가분석을 시행했으며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연동제를 적용한 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14.08%대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률은 26.36%이며, 유류비는 매 분기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일부를 점거해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옥상에서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구안을 하이트진로가 수용하기 전까지 본사 점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15년째 묶여있는 운송료 현실화 요구에 대한 하이트 진로 측의 132명에 대한 재계약 불허 통고와 소송 남발, 28억원의 손해배상 통고에 운송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불법 점거 농성은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 인도 및 3개 차선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신고를 경찰에 이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가자는 1000여명 규모로 오후 2시부터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말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강원공장 진입로를 막고 맥주 출고를 방해한 데 이어 전날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를 점거해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