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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글 유포 책임"…bhc, BBQ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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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글 유포 책임"…bhc, BBQ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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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bhc치킨이 경쟁사 BBQ가 악의적 비방 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치킨이 윤홍근 BBQ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 비방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BQ와 윤홍근 회장은 A씨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는 2020년 11월,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bh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붇고자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bhc 측은 "관련 소송 진행 중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과 도과 됐음을 일부 확인했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9년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패소가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소송 남발은 악의적 보복행위라고 평가되며 이번 재판결과는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