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6년 동안 지속했던 보툴리눔 톡신 도용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내달 10일 나온다. 양사 모두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패소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패소할 경우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생산 중단과 관련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생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가 합의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생산을 지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웅제약의 글로벌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지난 2021년 메디톡스, 미국 앨러간(현 애비브)와 합의금 및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을 지적재산권 소송을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 수입제조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볼루스는 합의를 진행한 것이다.
메디톡스가 패소할 경우 소송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이 지금까지 진행한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현재 메디톡스는 다수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 취소 건에 대한 재판이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가 약사법을 위반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1심을 진행 중이다.
또 같은해 6월 메디톡신에 대한 역가 조작, 무허가 원액 사용 등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첫 번째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1심도 하고 있다.
이같이 국내외로 재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웅제약과의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 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밝히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웅제약의 균주를 발견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기술 유출을 의심한 것이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응하지 않자 메디톡스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듬해 10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손해배상청구액은 501억원이지만 일부 청구 금액이라 변경될 수 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승소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6년 진행된 형사 고소에서는 대웅제약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ITC에서는 메디톡스가 승소했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재판 결과가 나왔어야하지만 내달 1일로 연기된만큼 재판의 결과가 불투명하다며 형사재판의 결과나 ITC 결과 등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재판은 2월10일 열린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