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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 보툴리눔 톡신 소송 선고…내달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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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 보툴리눔 톡신 소송 선고…내달 10일로 연기

좌측부터 대웅제약 본사와 메디톡스 본사(사진=각사 제공)
좌측부터 대웅제약 본사와 메디톡스 본사(사진=각사 제공)
6년간 이어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소송의 선고가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31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선고가 내달 1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0일로 연기됐다. 연기는 재판부가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사간의 갈등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대웅제약에게 나보타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밝히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웅제약의 균주 발견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기술수출을 의심한 것.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에 응하지 않자 메디톡스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대웅제약을 형사고소했다. 이듬해인 2017년 10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