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윤홍근 전 BBQ 회장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BBQ "무죄 밝혀질 것"

공유
0

윤홍근 전 BBQ 회장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BBQ "무죄 밝혀질 것"

윤홍근 제네시스BBQ 전 회장. 사진=제네시스BBQ이미지 확대보기
윤홍근 제네시스BBQ 전 회장. 사진=제네시스BBQ
검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 윤홍근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제너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1억6500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BBQ 또한 지난 2016년 11억9661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제너시스BBQ그룹은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기소도)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