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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개인 기업처럼' 광주여대 전 총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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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개인 기업처럼' 광주여대 전 총장 실형

교비 횡령과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립대학 총장과 동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오장원(56)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오 전 총장의 동생인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 오모(4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오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총장 형제와 함께 기소된 광주여대 경리직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과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 집안이 기여해 사립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을 자자손손 개인 기업처럼 사유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오 전 총장은 설립자인 부친의 자가용을 구입하고 가사도우미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비를 집안 생활비로 사용해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확실하게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오 전 총장의 25억원 배임수재도 사실상 횡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전 총장 형제는 교비 15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학 도서관과 본부 신축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총장 형제는 지난 2003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교비를 불법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또 다시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납부된 교비를 부친인 이사장 승용차 구입과 유류비, 법인 직원 급여 등 학교 운영자금으로 불법 유용하고 건설업체에서 받은 뇌물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전 총장은 가사 도우미 급여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사임했으며 동생인 오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7월 사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 전 총장이 횡령한 교비 15억원을 정확하게 반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두 번이나 연기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