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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과부, '교권조례'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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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과부, '교권조례' 충돌 불가피

시교육청, 25일 조례 공포 - 교과부, 무효 확인소송 검토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25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교권조례는 교권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과 학부모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시교육청은 '교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 관련 교육 규칙을 제정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교원의 권위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일 서울시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시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교권조례'를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5일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인 20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