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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1% 올려 486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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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1% 올려 4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이 4860원(6.1% 이상)으로 결정됐으나 노사가 빠진 대표성없는 최저임금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8명 참석에 1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오전 1시30분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6.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사용자위원 8명이 기권한 가운데 공익위원 전원과 근로자위원 1명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의 이런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다퉈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동계를 배제한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최저임금 또한 양노총이 요구한 5600원보다 낮아 최저임금 정상화는 물론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30일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25일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은 양 노총을 배제한 공익위원 위촉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위원 위촉에 항의, 4월 27일 2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해 왔다.

27일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은 4735원의 3.4% 인상안을 제시했고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은 5780원에서 한발 물러선 4995원의 9.1% 인상안을 내놨었다. 이에 공익위원은 4830원~4885원(5.5%~6.7% 인상)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반대해 퇴장, 28일 11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 노사 없는 최저임금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