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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우리사주 강요하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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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우리사주 강요하면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벌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사주제는 발행 주식의 20%를 기존 주주나 일반 공모 참가자보다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세계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이익 보장이 어려워 수요가 줄자 기업에서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해 부서나 직급별로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우리사주 취득 강요를 금지할 방침이다.

우리사주를 취득할 것을 지시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와 우리사주를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