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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법률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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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법률 3건 발의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법률 3건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마련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만 상이등급에 따라 안장을 제한하도록 차별을 둔 조항을 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중 하나인 교육훈련중 순직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노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재대로 보상해주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가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