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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승려' 암환자 두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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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승려' 암환자 두번 울렸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취제와 오래된 한약재 등으로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김모(65)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이용해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승려 홍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승려 이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1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용기한이 3년이나 지난 마취제와 오래된 중국산 한약재 등으로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승려와 무면허 한의사 등을 상대로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주지로 있는 경북 안동의 한 사찰과 전국을 돌며 김씨에게 구입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이용해 암 환자 등 수십 명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독학으로 배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기한이 3년이나 지난 마취제와 구입한지 5년이 넘은 중국산 한약재 등을 이용해 비위생적으로 한방주사액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만 치료하면 완치 된다'는 홍씨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은 암 환자 2명은 병세가 오히려 더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씨가 만든 불법 한방 주사액을 분석한 결과 주사액에는 산삼과 한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마취제의 일종인 '리토카인(주사액 1병에서 0.13㎎)'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업자 김씨는 불법 한방주사액을 판매해 번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탕진하고, 승려 홍씨는 수익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제조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