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건국대에서 2억원,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17억원 등 모두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퇴임 후에도 횡령 혐의와 관련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고 건국대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후 학교 법인이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공금 횡령 혐의를 포착, 형사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1년 5월께 다른 대학 의대 교수를 건국대병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건국대에서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2월에는 협회 자금을 직접 보관하겠다며 4억원을 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협회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협회 자금은 김 전 총장이 대부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취임 이래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겸직 등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