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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미끼로 부동산 가로챈 노량진前조합장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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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미끼로 부동산 가로챈 노량진前조합장 추가기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재개발 조합원 가입과 분양을 미끼로 지역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구속수감)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7월~2010년 12월 피해자 이모씨의 노량진 본동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신축아파트 1채를 대물로 줄 것처럼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3억9600만원에 매수하는 약정을 맺었지만 계약금 4000만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기 위해 재개발조합원 가입과 신축아파트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조합장 신분을 과시하면서 아파트 분양 추진을 명목으로 이씨의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씨에게 신축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재개발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개발 사업비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은 2만600㎡(62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