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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사건에 7700원 소송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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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사건에 7700원 소송떴다.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수임료 없이 손해배상 소송

최득신법무법인평강대표변호사
최득신법무법인평강대표변호사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법무법인 평강이 7700원으로 카드사 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7700원 소송 카페'를 개설,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이코노믹는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 배경에 대해 물었다.
Q: '7700원 소송' 최근 화제다.
A: 불법적인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개별적인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한 상태다.
이같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금융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단체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Q: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심재철 의원이 발언한 바 있다.
A: 우선 법무법인 평강의 7700원 소송은 돈을 벌기 위한 소송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성공보수는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또 7700원도 인지대 등을 감안, 소송진행을 위한 최소 비용이다.

Q: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몇몇 법무법인에서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평강은 KT 873만명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원고소송인단 2만8000여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1심을 진행중이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단체소송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있다고 자부한다. 법무법인 평강에서 진행하게 되면 KT 과정에서 터득한 단체소송의 노하우를 100% 활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Q: 비슷한 유출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승소 가능성은 아직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무법인 평강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카드사의 잘못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잘못을 카드사가 시인한 점 등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 패소시 소송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
A: 개개인에게 청구했을 경우 1인당 몇천원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도 카드사가 원고 개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카드사의 잘못으로 정보유출이 됐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패소비용까지 청구할 가능성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현재까지 접수된 사람들은 몇 명인가?
A: 약 8300명정도다 만명 정도 되면 나눠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Q: 만명이면 서류 작업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A: KT 소송을 감안하면 약 한달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