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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단통법 보조금 분리고시제 부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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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단통법 보조금 분리고시제 부결(1보)

보조금 분리고시제 없는 '반쪽짜리'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으로 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