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전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덤핑 계약 등으로 회사에 약 164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했으며 자사주 25만주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약 4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의료기기 연구·판매 기업인 인포피아를 설립한 배 전 회장은 먼저 2009∼2011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에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납품해 약 14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
결국 한 때 ‘코스닥 히든챔피언(수출입은행 주관)’과 ‘월드클래스 300(중소기업청 주관)’에 선정되기도 했던 인포피아는 지난 5월 상장폐지됐다.
배 전 회장은 불법 행위로 상황이 나빠지자 2012∼2015년 사이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실적을 부풀려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배 전 대표 이외에도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회사 관계자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기자 jae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