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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유흥주점 빼고 서비스업 99%가 세제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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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유흥주점 빼고 서비스업 99%가 세제지원 대상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2%인 세제지원 대상 업종은 99%로 늘어나게 된다. 제외업종은 일반유흥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뿐이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면 앞으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25%, R&D 설비 투자에 최대 6% 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린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때에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덜어주기로 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