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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로비’ 홍만표 변호사 부당 수임 징계위 회부…이달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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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로비’ 홍만표 변호사 부당 수임 징계위 회부…이달중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부당 수임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변협은 지난달 11일 조사위원회를 통해 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인정한 홍 변호사의 징계사유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36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15억5314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다.

변협은 이르면 이달 중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