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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판정 ‘뇌전증’ 환자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실시…국내 환자 수 20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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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판정 ‘뇌전증’ 환자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실시…국내 환자 수 20만명 추산

해운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화면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해운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화면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최근 부산에서 뇌전증(간질) 환자가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인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경찰청은 "뇌전증 환자 본인 진술이 없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민 우려를 고려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대상인 뇌전증 환자에 대한 허술한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뇌전증 환자 수는 국내서만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사건 가해 운전자 김모(53)씨는 작년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올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수시적성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를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기존 6개월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