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자진 귀국한 최씨에 대해 31일 오후 3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과 인사자료 등 공무상 기밀을 사전에 전달받은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의혹(포괄적 뇌물죄)을 받고 있다.
최씨가 법인을 설립해 재단 돈을 유용(횡령·배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주영 기자 young@